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1 16:39

집시법 개정 추진…"준법집회 보장하고 불법집회 단호히 대응"

(사진=경찰청 블로그 캡처)
(사진=경찰청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되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국민권익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오전 6시 30분경) 등을 고려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6시'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도 높여 소음 측정방식 개선, 소음 기준 강화,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도로상 집회·시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부처간 협업은 강화한다.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 집회·시위와 질서유지 간 조화를 도모하고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이외에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현수막을 게첨토록 해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은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친한다.

특히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도 강화해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국민 생명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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