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9.21 17:17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교권 보호 입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권 보호 4법 개정법률안은 5차례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법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권 보호 4법에는 교육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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