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09.21 17:20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쿠팡)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추석 때 쉬면 해고당할 수 있어 쉴 수 없다”고 주장한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택배노조 간부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고될 수 있어 추석 연휴 마음 놓고 쉴 수 없다”, “CLS 배송 위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CLS는 해당 택배영업점에 사실유무를 확인했고, 해당 영업점은 A씨에게 업무경감을 위해 물량 조정을 제안했다.

CLS는 고소 배경에 대해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로 본인이 일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소속 영업점과 협의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알고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허위 왜곡 인터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해당 노선은 월 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한 노선으로 알려졌다.

CLS는 택배노조가 허위 인터뷰 등으로 형사 고소된 적이 이번까지 세 번이라고 밝혔다. CLS는 지난 6월 “외조모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택배노조 간부들을 형사 고소했다. 당시 CLS는 해당 영업점에 확인한 결과, 해당 택배기사는 소속 영업점과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위탁 물량 배송에 나서고 있었다.

이 밖에 CLS는 택배노조가 “지난 4월 노조 설립 후 모두 17명을 해고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더니 해고됐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CLS는 지난 14일 택배노조 간부들을 추가 고소했다.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 CLS 위탁 물량을 배송하는 등 17명 중 상당수가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CLS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허위 인터뷰가 도를 넘었다”며 “다른 노선에서 위탁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이 부당해고 된 것처럼 주장했고, 추석이 다가오자 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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