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21 20:30

인터넷언론 기사·영상도 심의…심의 규정 위배하면 이용자 해지·접속 차단

류희림(왼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심위)
류희림(왼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과 회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심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그동안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영상까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들의 기사와 동영상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앞으로 언중위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가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방심위는 또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취소,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인터넷 언론사 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각 사의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이석형 언중위원장과 만나 방심위가 앞으로 인터넷언론사가 생산·유통하는 기사와 영상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양 기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현재도 방송뉴스 분야에 대해서는 중재기관과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도 언론중재위의 중재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 구체적 심의대책도 발표했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에 별도의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신속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동시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심의 지연을 방지한다.

이와함께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신설해 입법 공백 상태인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 심의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가 뉴스 유통 초기에 신속히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가짜뉴스가 남북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는 물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도 만나 이 같은 방심위 대책을 공유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올 상반기 통신 심의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가 구글 본사에 삭제를 요청한 불법 유해 유튜브 콘텐츠는 총 1548건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인 1268건에 대해 즉각 삭제가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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