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22 13:52
권익위 "7년간 채용비리 353건 적발…312건 수사의뢰, 28명 고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1일 권익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선관위에서 실시한 공무원 경력채용(경쟁채용 및 비다수인 대상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가운데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발견됐다.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향후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