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2 13:52

권익위 "7년간 채용비리 353건 적발…312건 수사의뢰, 28명 고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 14일 정부청사별관 회견장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조사 착수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 14일 정부청사별관 회견장에서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조사 착수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1일 권익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선관위에서 실시한 공무원 경력채용(경쟁채용 및 비다수인 대상 채용)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가운데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31명), 합격자 부당결정(29명) 사례가 발견됐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특혜성 채용 사례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로는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이 가운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향후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