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2 15:38

내년 3000억 규모 자펀드 조성…최소 10배 '3조' 레버리지 기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2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오로지 지역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고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재정의존도 높은 중앙정부 주도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앙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각자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며 "중앙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각종 위험 부담,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프로젝트 유형, 규모에 그 어떠한 제약이 없다"며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전혀 제약이 아니고, 수익성과 지속가능성만 검증한다면 그간 쉽지 않았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추진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고 지방재정법상 재정투자심사도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며 "각종 인·허가 기간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크게 단축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도 '경제규제 혁신 TF'를 통해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을 기대한다"며 "민간에서도 창의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망 수익처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시장에 적극 참여해 마음껏 수익을 창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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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관련해 내년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최 10배 가량인 3조원 정도의 레버리지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위탁운용사는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내 선정할 계획이다. 투자결정은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정부나 산업은행 등 모펀드 출자기관은 관여할 수 없다.

자펀드 결성재원은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되 지자체도 원하는 경우에는 출자할 수 있다.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출자 가능하다. 투자한도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20%이며 투자규모는 제한 없다.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사업과 향락시설 사업, 법률분쟁 중인 사업은 제외된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과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투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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