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30 10:00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석을 맞아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 분석 결과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을 사칭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는 클릭하면 안 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오픈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또 본인인증, 정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방문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며 "명절 연휴 중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112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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