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5 13:24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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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른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아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강관의 외경과 두께를 줄이기 위해 작은 구멍을 통해 강관을 잡아당겨 가공) 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아그룹은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고(故) 이운형 선대 회장의 장남인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를, 이순형 현 세아그룹 회장이 세아제강지주를 지배하고 있다. .

2013년 이운형 회장이 사망하자 이태성 사장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이같은 지배구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이태성 사장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특수관계인 이태성 사장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 사장 및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HPP가 향후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아홀딩스 체제 계열회사인 세아베스틸은 HPP에게 자신이 직접 인수하려던 강관 가공업체 CTC를 인수할 기회를 제공했고 HPP는 2015년 11월 CTC를 인수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이태성 사장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2015년 15월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구간이 설정됐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201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5%로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억5000만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의 CTC 매출총이익 81억원의 32.6%, 영업이익 43억원의 61.3%에 달한다.

이같은 지원 행위로 인해 CTC는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 행위 이전인 2015년 92억원이던 매출액은 지원 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과 HPP, 이태성 사장에서 시정명령과 과장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세아창원특수강 21억2200만원, HPP 11억5400만원 수준이다. 특히 세아창원특수강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해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 행위를 제재했다"며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회사 지원 등의 목적으로 독립·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그룹 전체의 동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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