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5 15:13

고용부·법무부 담화문 발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하고 엄정 처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아직까지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에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번 담화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발표됐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장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 지원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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