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9.26 09:20
(사진=비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비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85억 부동산 사기 의혹과 관련해 “연예인 흠집 내기”라고 반박했다.

지난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전하며 제보자 A씨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전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 매매하기로 했다.

A씨는 비의 자택을 방문해 물건을 확인하려 했으나 비가 사생활 침해 이유로 거절했고 그럼에도 공인인 비를 믿어 거래했으나 실제로 본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비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비 역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비는 “김태희가 출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를 꺼려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증명할 증거도 있다.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 측의 입장을 A씨 측에 전하자 사모는 “난 본 적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보도 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다”며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레인컴퍼니는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면서 “거짓 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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