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26 15:13

'이적 표현물 소지·유포 등 금지' 7조 5항도 합헌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덟 번 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대해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따라서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날 헌재는 지난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 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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