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9.26 17:3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 정치 (사진제공=과기정통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및 처리한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한 적극해석을 통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도심지 건물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가 물건을 보관하면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의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향후 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단위 공영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안건은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다.

지난 9월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도 규제특례로 지정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되어 현재 약 53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의위원회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189건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 자율주행 배달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1399억원 매출액 달성, 1970억원 투자 유치, 6498명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지정과제 중 68건의 과제는 관련법령이 개선되어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차관은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다"며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간 적극 협의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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