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6 18: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다.

징계위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과 결과 예측 등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했다.

법부무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변협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부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광고규정에 대해 일부 청구기각(합헌), 일부 위헌을 결정했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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