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3.09.27 10:16

19층 작업 발판 해체 중 80m 아래로 추락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두산에너빌리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경 서울역 인근에 모 화재 보험 오피스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 직원 40대 남성 A씨가 작업 중에 숨졌다.

A씨는 19층에 설치된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해제 작업 중에 갱폼과 함께 약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로 2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8일 대전시 서구 소재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이동식 쇄석기에 끼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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