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1 08:00

실외이동로봇, 보도통행 허용…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서울 노원구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LED안내표지. (사진제공=노원구청)
서울 노원구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LED안내표지. (사진제공=노원구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분기의 시작인 10월이다. 이달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 명령을 선고한다.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스토킹 행위자의 잠정 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 행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료제공=경찰청)
(자료제공=경찰청)

더불어 19일부터는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배달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실외이동로봇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지능형 로봇)를 말한다.

앞서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해 20여 개주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허용했고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은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19일부터 말기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