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27 15:56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앞서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며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는 우선 방심위가 지난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홈페이지(www.kocsc.or.kr) 내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통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이어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6일부터 심의전담센터를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방심위와 별도로 방통위도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보완,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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