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4 11: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롯데건설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 경기 광명시 소재 복선전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롯데건설 전국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로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올해만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총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롯데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감독을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현장에 대한 일제감독은 디엘이앤씨 이후 두 번째다. 고용부는 올해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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