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4 13:20

행안부, 소속 지자체에 86명 신분상 조치 요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행한 지자체 비리 공무원 331명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시도와 함께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찰을 통해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하고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8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도의 경우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사례를 보면 A시의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심의로 장시간이 소요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B시의 국장은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를 강요했고, 그 결과 산지를 훼손해 농로가 개설됐다.

C시의 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했다.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을 받았다.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한 구청 공무원, 공무직 채용시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으로 위법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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