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0.04 17:18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상황실 운영
방역 취약 부분 중점관리, 정밀검사 강화, 구제역예방접종 기간 단축 

방제차량 소독 장면. (사진제공=경북도)
방제차량 소독 장면.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기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경북도는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22개 시·군 및 방역 관련 단체와 함께 기존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신속 대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9월 말부터 10월에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의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전년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야생조류 방역관리,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기본으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방역에 총력 대응한다.

도내 철새도래지(4개 시·군 7개소)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산란계 10만수 이상 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종오리농장에 대해서는 축주 외에 부화장과 계열사에서도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가 단축돼 산란계의 경우 평시 분기마다 검사하던 것을 특별방역 기간에는 매월 검사하며, 발생 시에는 2주마다 검사하도록 강화한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발생은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추세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백두대간을 따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남하했다. 특히 가을철부터 야생멧돼지의 번식기 개체수 증가 및 이동 확대로 겨울철 이후 경북 남부권까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활용해 차단방역을 극대화하고, 밀집 사육단지·복합영농·위탁농가 등 취약 농가를 우선 점검한다. 더불어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구제역은 올해 5월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교류로 인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 위험이 커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국 동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기간을 단축(6→2주, 단, 공수의 접종 시 6→4주)하고,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확대(5→16두)하여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 과태료 및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특별방역 기간 경북·대구 외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방역 기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청정 유지를 사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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