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5 09:48

"15일 일몰 예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연장 촉구"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9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9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가까운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사업과 설치기준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심야 자율주행 버스, 자동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 신기술이 더욱 빠르게 국민들의 삶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관련 현안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15일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해 "예정대로 일몰된다면 일시적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만기연장 등 지원이 제한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공백이 예상된다"며 "일몰 기한이 연장되도록 조속한 심의·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약 77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 예방 역량이 갖춰지는 것이 우선인 만큼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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