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0.05 12:14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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