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0.05 12:23

불발 시 7일 임명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제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이 법에 따라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 후보자의 경우 지난달 1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되고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려 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채택 시한인 지난 4일까지도 전체 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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