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0.05 13:26
용인시청사.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사.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지역 내 주요 시설 9700곳에 교통유발부담금 79억8824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인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의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구별로는 처인구가 1692건 16억6925만원, 기흥구가 5239건 43억975만원, 수지구가 2769건 20억92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으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체납액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를 다시 미납할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액의 0.022%를 가산하는 등 최대 체납액의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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