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5 13: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특수관계인 지원을 위해 제3의 업체를 섭외한 뒤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를 한 미스터피자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엠피그룹은 지난 2021년 6월 엠피대산으로 상호명을 변경했다. 엠피대산은 올해 1월 피자 가맹사업을 물적분할해 미스터피자를 설립했고 엠피대산은 3월 디에스이엔(DSEN)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정우현 회장 동생)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기로 합의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했다.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매일유업, 장안유업, 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에게 중간 유통이윤으로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통행세 거래규모(177억원)은 같은 기간 장안유업 매출액의 약 35.4%에 해당하며 지원금액(9억원)은 장안유업 영업이익의 39.6%, 당기순이익의 62.2%를 차지한다.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면서 평균 약 5.1%의 과도한 중간마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디에스이엔 및 장안유업에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각각 5억2800만원,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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