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5 16:49

민간 전문가 중심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신설…책무구조도 도입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VC)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신생 벤처투자사의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기 위해 루키리그를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벤처투자사 업계 간담회를 열어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루키리그를 개편한다. 모태펀드 루키리그는 신생 벤처투자사의 투자시장 진입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존의 벤처투자사가 활발히 활동해온 분야에 대해 일부 예산을 할당하는 보조성 정책으로 운영된 한계가 존재했고 매년 루키리그 출자비율이 일관되지 않아 예측가능성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해 신생 벤처투자사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요건(업력, 자산규모)도 최근 현실에 맞게 확대한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벤처투자사 요건을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다만 졸업제 도입 및 격년제 참여 허용 등을 통해 쏠림현상을 방지키로 했다.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운용은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중점 출자분야, 재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투자의무 미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도 도입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을 포함한 총괄 책임의무를 부여받고,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외에도 벤처투자사 관리·감독 체계를 선진화한다.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투자사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한다.

특히 벤처투자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벤처투자사에게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 및 벤처투자법상 제재처분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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