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06 16:3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법무부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제정 법률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해 열거하고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해 재판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방법이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 동의 없이는 얼굴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소위 머그샷 공개가 어려워 공개되는 사진이 실물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제정 법률은 피의자의 30일 전후한 최근의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머그샷 강제 촬영 및 공개를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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