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10.06 17:51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간담회
'교권 보호 4법' 개정 따른 정상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직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두 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가진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윤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20명의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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