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0.07 10:27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및 직원 2명에 대한 제재를 통보 받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주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내렸다.

우리금융은 2019년,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 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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