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0 10:43

두 달 뒤 성탄절 3일 연휴…2025년 추석 '1주일' 쉰다

2025년 추석 연휴는 7일간 발생한다. (사진=삼성 갤럭시 캘린더 캡처)
2025년 추석 연휴는 7일간 발생한다. (사진=삼성 갤럭시 캘린더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어진 3일간의 한글날 연휴도 종료됐다. 이제 올해 남은 연휴는 12월 23~25일(토~월요일) 성탄절뿐이다. 두 달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상에 복귀한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내년 달력을 펼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올해 추석과 같은 6일간의 긴 연휴는 없다.

2024년 설날은 나흘이고 추석은 닷새를 쉰다. 올해 추석도 본래 나흘 연휴였으나 임시공휴일을 넣어 6일이 됐다. 다만 내년 설은 2월 9~12일(금~월요일)이고 추석은 9월 14~18일(토~수요일)이다. 딱히 임시공휴일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내년 3일 연휴는 신정(12월 30~1월 1일), 삼일절(3월 1~3일), 어린이날(5월 4~6일) 세 차례만 발생한다. 참고로 올해는 어린이날(5월 5~7일), 부처님오신날(5월 27~29일), 한글날(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 네 차례였다.  

내년 연차를 가성비 있게 쓰려면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다음 날이 좋다. 세 공휴일 전부 목요일인 만큼 다음 날인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나흘을 쉴 수 있게 된다. 내년에 홀로 떨어진 화요일인 공휴일은 없다. 

직장인들은 내후년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우선 2025년 설 명절은 1월 28~30일(화~목요일) 3일에 불과하다. 다만 설 연휴가 주중 가운데에 딱 위치하면서 평일이 월요일과 금요일 하루씩 존재한다. 앞·뒷날 중 하루만 쉬어도 주말을 더해 6일간 연휴를 누릴 수 있다. 아무 날이나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면 휴가를 낸다고 회사 눈치볼 것도 없다. 금상첨화다. 

2025년 추석연휴는 무려 일주일간 쉴 수 있다. 10월 3일 금요일인 개천절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5일부터 7일까지 추석연휴가 발생한다. 일요일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연휴 종료 다음 날인 8일 수요일에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목요일인 9일은 한글날이다. 장장 7일간의 연휴가 완성된다.

만약 평일인 10일 금요일에 휴가를 낸다면 주말을 더해 12일까지 10일을 쉴 수 있게 된다. 이미 일주일의 연휴를 보낸 만큼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2년 뒤인 만큼 그때까지 '기대는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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