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0 10:00

인사청문회 불참·중도 퇴장, '후보직 사퇴 간주' vs 청문회 개최 전 미리 '의사일정 협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사라졌다"고 연일 맹공을 퍼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주 중으로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중간에 퇴장해 미복귀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법안을 금주 중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법안 명칭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상습 파행 방지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행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면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본질적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린 것을 가짜뉴스로 공세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청문회 절차와 진행 등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선 김행 후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며 이를 비난했지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자정 넘긴 0시 30분 이후까지는 여당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국회에서 대기했다고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서 다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코인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대응하고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피력했다. 청문회 재추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이 김 후보자의 코인 관련 기사에 대해서만 후보자가 대응하고 있다는 식의 언급만 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편파진행과 일방적인 차수 반경을 청문회 파행 원인으로 규정하고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편파적 상임위 진행, 파행 운영을 막기위해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 후보자, 증인, 참고인 등이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 협의 전 미리 공직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해 권인숙 방지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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