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3.10.11 11:42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동영상이 SNS에 확산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동영상이 SNS에 확산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거지역에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백린탄을 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이타르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국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 점령군이 가자지구 북부 카라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국제적으로 금지된 백린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쏜 백린탄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라미 압두는 "중심도시 가자시티 북서부 인구밀집지역에서 촬영했다"며 곳곳에 채 꺼지지 않은 불티가 도로 곳곳에서 연기를 내뿜는 주택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충돌에 개입한 레바논 남부의 무장조직 헤즈볼라를 상대로도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과 관련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인(P)을 주성분으로 하는 백린탄은 산소와 접촉해 불이 붙으면 대량의 열과 열기·섬광이 발생하고 소화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어서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조명·연막 목적의 백린탄 사용까지 막는 규정은 없다.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 범위가 모호한 데다 화염이 비처럼 쏟아지는 시각적 강렬함 탓에 무력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백린탄 사용 여부가 논란이 돼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측은 난해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가 민간시설에 백린탄을 썼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는 줄곧 "국제협약을 위반한 적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하마스와 교전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가자지구 내 건물 168곳이 파괴됐고 이 가운데 병원이 7곳, 학교는 48곳이라고 팔레스타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몇몇 고층건물을 제외하면 사전에 이스라엘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습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특정 지역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과거처럼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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