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11 15:27
방심위 머릿돌(사진제공=방심위)
방심위 머릿돌(사진제공=방심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인터넷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대상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사 보도까지 심의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첫 심의사례다.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측 의견진술은 차기 통신소위에서 들을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이 파일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김 씨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녹취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 씨의 발언을 녹음해 뉴스타파에 건넸던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김 씨에게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작 보도라는 의혹이 일었다. 또 당시 공개된 녹취 자체도 발췌 편집된 것으로 추후 드러나 논란이 됐다. 

뉴스타파 보도 후 다른 언론사들이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점도 지적이 됐다.

앞서 방심위는 이들 인용보도 건들에 대해 먼저 긴급심의를 진행해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 야기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 자체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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