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2 09:47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수사 속도…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8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박 전 특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8월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고,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기관 등 임직원 신분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도 수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 신분으로 딸 박모 씨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로부터 5번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초 박 전 특검의 수재 혐의 사건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 이송했던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아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검경은 현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을 단일화해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 전반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법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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