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2 1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일대에서 열린 진교훈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건과 관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했던 세가지 혐의 중 백현동 특혜만 떼어내 우선 기소한 것이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는 보강 수사 뒤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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