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12 18:48
방통위 로고 (사진=정승양 기자)
방통위 로고 (사진=정승양 기자)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애플의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판매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법지원금을 제시하는 속임수 판매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일명 '성지'들이 125만원 상당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 같은 이용조건이 달려있음에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들을 현혹한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30만~40만원)이 추가 할인되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가입의 경우 택배발송 시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다른 경우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및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또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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