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3.10.13 15:09

임병하 의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허복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원석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원석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김원석(울진) 의원은 경북 도내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원석 의원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들은 지역사회와 경북도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라면서 “경북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는 의성초로 1901년에 개교했으며, 개교 100년 이상 된 학교는 경북 도내 934개 학교 중 88개교(초등 87, 대창중・고교)로 9.4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교육감·학교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지역사회 기관·단체 등), 기념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3년 내 17곳의 학교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조례안 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북도 교육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하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임병하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임병하(영주)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술작품설치 기준과 조건을 정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건축주가 미술작품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심의를 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한 건축주가 미술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사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미술작품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도민의 일상에 더욱 가깝게 자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복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허복 경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허복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허복(구미) 의원은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 중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을 5분의 3이상으로 개정했다.

허복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 제한 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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