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10.13 16:07

국토부·복지부로부터 '자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 유권해석 얻어내

최대호(오른쪽) 안양시장이 권구현 안양시 주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오른쪽) 안양시장이 권구현 안양시 주무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 권구현 주무관(행정7급·정책기획과)이 의료폐기물 병원 내 처리 규제 개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이달 초 1호봉 특별승급을 했다. 

특별승급을 부여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업무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시정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권구현 주무관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시설로 보내지 않고 병원 안에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멸균분쇄시설이란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을 이용해 멸균한 뒤 파쇄해 배출하는 시설로, 이 시설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용도 제한 등 규제로 인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국에 14개뿐인 타지역의 소각장까지 운반 후 폐기해야 해 의료폐기물 포화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인지한 권 주무관을 비롯한 안양시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2021년 2월부터 전국 기업·병원 등과 거버넌스 소통, 중앙부처 건의, 행정안전부와 공동 현장협의회 개최 등을 시도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원 안에 자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통합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4월 규제 개선 후 전국 대형병원에 멸균분쇄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전국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2차감염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전·생명 보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소각장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탄소배출 감소, 글로벌 의료폐기물 처리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에 기여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레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천·의정부·부산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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