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3 16:29

與 "증인 채택 안된 감사위원들 위증 처벌 못해" vs 野 "감사위원들 국감 배석해야"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철(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결국 이날 회의 시작 2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해 재차 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국감 현장 배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서며 충돌이 빚어졌다. 국감장에서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 배석 문제 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석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다"며 회의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의 감사 중지 이후 민주당은 "일방적인 정회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 본인 스스로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위한 자리인데 (김도읍 위원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쏘아붙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내부 과정에서 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이 다소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로 인한 내·외부의 수많은 억측,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들이 제기되고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게 된 점을 감사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바로 이점을 소병철 의원이 지적하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지 말라고 당부한 셈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감사가 중지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다가 갑자기 (감사위원 배석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피력했다.

이후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회의를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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