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0.13 16:51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 (사진제공=NH농협은행)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 (사진제공=NH농협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농협은행이 특정 사업자에게 통상 대출 한도는 넘어선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서영홀딩스에 총 302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영홀딩스(2020년 설립)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 매입비 94억원과 건축비 208억원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토지매입을 위해 농협은행으로부터 94억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영홀딩스는 관계사를 연대보증으로 세웠다. 건축비 대출금 가운데 1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100%, 108억원은 경영주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고 또 다른 관계사 자금보충 확약까지 받았다.

하지만 서영홀딩스가 건축비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시기는 올해 3월(40억원)과 9월(60억원)인데, 농협은행은 이미 4월에 100억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출을 승인해 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서영홀딩스는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의 '미래혁신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핵심전략산업 영위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에 기초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다.

김 의원은 "종업원도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미래혁신분야나 핵심전략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묻고, "보증의 기초가 되는 업무협약은 실체조차 의심되는 법인에 대출을 실행해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은행이 2차 건축비 108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는 3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관계사가 자금보충 확약을 했다는 이유로 32억원의 가치를 가진 담보로 108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민의 피땀어린 돈으로 특정 회사를 배불리는 일이 없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