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3 17:04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이 지난 2020년 3월에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만나 악수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 페이스북 캡처)
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이 지난 2020년 3월에 당시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만나 악수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이화영 전 킨텍스 사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이뤄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던 이 전 부지사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한이 한 번 연장된 바 있다.

검찰은 13일로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만료될 것을 우려해 최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발부를 판단하게 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재판 기록을 종이로 출력해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의견 소통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며 "추가 구속 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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