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6 09:4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저탄소 전환' 기술개발·설비투자 적극 지원"

추경호 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헀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아래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인하 폭을 30%로 늘리고 적용시기도 연장했다.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고치인 37%로 확대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경유 인하폭은 37%로 유지하되 휘발유는 25%로 축소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 안정 등을 고려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고, 이후 10월 말로 적용기한을 두 달 늘린 뒤 이번에 재차 12월 말로 연장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인 셈이다. 

추 부총리는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대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도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출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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