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6 13: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조치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으로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 이를 총 5년 단축해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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