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10.16 16:20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4분의 3 이상 동의 받으면 신탁사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한 모델하우스가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한 모델하우스가 청약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하위법령·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등이 완화되면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시세 기준으로 2억4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인 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면서 "제도개선 전에도 가능한 사전절차는 즉시 시행해 대기물량이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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