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10.16 20:05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사진제공=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매장 모습. (사진제공=CJ올리브영)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CJ올리브영이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에서 CJ올리브영 위반행위를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해당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또한 공정위는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CJ올리브영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5점을 책정했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조사 이후 CJ올리브영은 ‘확인서’라는 명목으로 중소 협력업체에 탄원서를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확인서 자체가 강요”라며 “중소업체들은 올리브영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되면서 최대 6000억원(부과기준율 3.5%~6.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에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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