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7 13:16

서울중앙지법, 20일 서증조사 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하는 이 대표 본인과 정진상 씨(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와 정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정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도 묶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재판 시각인 오전 10시30분보다 늦은 오전 10시37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재판 출석이 잦아질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진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검찰이 3시간 정도 이 대표 혐의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치면, 이 대표 측은 1시간30분 정도 모두 진술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진상씨 혐의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 모두 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에는 위례신도시 사건과 관련한 서증조사를 할 계획이어서, 이 대표는 이번 주에 처음으로 한 주에 두 차례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이 대표는 작년 9월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 16일 검찰이 '위증 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 최소 세 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에 대한 양측 진술을 모두 마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건강 문제로 오래 앉아있기 힘들다며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특히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재판을 떠나서 피고인의 빠른 쾌유를 바라지만 이미 기일이 한 번 연기된 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하는 것을 봐서는 재판을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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