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10.17 17:13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수원지검, 사건 배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 결과 김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법카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냐'고 묻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비록 김혜경 씨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김 지사가 언급한 내용상으로는 김혜경 씨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한 것으로 읽혀진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게다가 스스로 횡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며 "감사를 진행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감사는 2022년 2월, 제가 취임하기 전 경기도지사 자리가 공석일 때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이 언급한 '공익 제보자 신고건, 이재명 대표의 법카 유용 묵인 의혹도 자체 감사에서 파악이 됐느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이미 (수원지검에 사건이) 배당이 돼서 수사 차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경기도 감사관실을 통해 전반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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