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8 09:18

등록 절차 시작…내년 1윌부터 원-달러 현물환·외환스왑·선물환 거래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오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등록 절차가 개시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당국에 대한 등록 절차도 공식 개시됐다.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 및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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