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18 13:08

만호제강 168.3억 '최다'…침대 스프링용 강선 최대 120% 올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원자재 비용 오를 땐 철강선 가격을 올리고, 비용이 내리면 가격을 유지하기로 한 10개 제강사가 경쟁당국으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강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은 강선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비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경강선재 원자재 가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강사가 생산하는 강선 제품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었다. 이후 원자재 가격이 2016년 2분기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을 맞자 제강사들은 강선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상당 기간 유지됐기 때문에 제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수요처에 요구하는 경우 이를 쉽게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제강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담합 행위를 시작했다.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총 13차례 모임 등을 통해 진행된 이번 담합으로 자동차, 정밀기계 등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됐다. 특히 침대 스프링용 강선의 경우 가격이 최대 약 120%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하고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는 과징금 총 548억6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대흥산업의 경우 현재 제강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시정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고, 대강선재의 경우 2020년 10월부터 가담해 위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징금은 만호제강 168억2900만원, 홍덕산업 132억6600만원, DSR제강 104억1300만원, 동일제강 55억5600만원, 영흥 22억1200만원, 청우제강 20억7300만원, 한국선재 19억5400만원, 고려제강 14억7400만원, 대흥산업 10억89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 상향(관련 매출액의 최대 20%)한 이후 조치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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