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10.18 14:44
(그래픽제공=경기도)
(그래픽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종을 추가한다고 18일 발표했다.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지난해 7월 최초 배포한 6개 공종인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9개 공정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추가 배포를 통해 전문 공사업체 견적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체 관리주체가 직접 추정공사비를 산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변경, 유지․보수공사 업무에 활용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려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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