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3.10.19 11:10
제네시스BBQ는 이달부터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를 반반씩 사용한 'BBQ 블렌딩 올리브오일'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사진제공=제너시스BBQ)
제네시스BBQ는 이달부터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를 반반씩 사용한 'BBQ 블렌딩 올리브오일'을 가맹점에 공급한다. (사진제공=제너시스BBQ)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BBQ가 이달부터 올리브유와 해바라기유를 반반씩 섞은 혼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의 이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BBQ는 "올리브유를 절반만 쓴다고 메뉴명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일부의 불편한 시선을 일축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올리브유 가격 폭등을 이유로 ‘BBQ 블렌딩 올리브오일’을 개발, 가맹점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기존 100% 올리브유 공급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50%와 해바라기오일 49.99%를 혼합한 올리브유로 바뀐 것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올리브 산지인 스페인이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올리브 수확량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 올리브유 시세가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발맞추고자 BBQ 블렌딩 올리브오일을 개발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올리브유 시세는 최근 3배까지 폭등한 상태고,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가격 안정이 이뤄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BQ는 지난 3~4년 동안 올리브유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가격 상승분을 감내하며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본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자 BBQ 블렌딩 올리브오일 도입이라는 묘안을 짜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BQ의 대표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에 올리브유가 100%가 사용되지 않은 만큼, 메뉴명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올리브유 100% 사용이라는 오인의 여지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가공유인 ‘바나나맛우유’에 바나나 원재가 극소량만 들어있어도 제품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황금올리브치킨도 메뉴명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리브유의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천연항신료를 첨가하면서 품질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결론만 말하자면, BBQ의 주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비자만 억측을 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혼합식용유 항목에 따르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시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식품에 해당돼 외식메뉴 적용이 가능할지 법리적으로 모호하다. 지난달 검찰은 식약처로부터 ‘버터 없는 버터맥주’를 제조한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 수제맥주업체 부루구루에 불기소 처분를 내린 바 있다. 법리적 해석이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례다.

특허청 상표명에 대한 규제도 관련사항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일부 규제(상표심사기준 제4장, 옥외광고법령 제5조)가 있지만, 외설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에 대해서만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 규제 적용은 대중 인식에 명확히 문제가 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BBQ 황금올리브치킨의 사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더라도 심판관의 개인적 판단이 필요하며, 상표권은 규제보다는 침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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